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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유족연금 수령대상 –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?

    “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가요?”
    이 질문,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.
    가족이 사망했을 때, 모든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
 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 자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
    유족연금은 가족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

    먼저 가장 중요한 점!
    유족연금은 '가족 모두'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, 우선순위에 따라 '1명'이 대표로 수령합니다.


    유족연금 수령 대상 우선순위

    다음 순서에 따라, 앞 순위 유족이 있으면 뒷 순위는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순위 수령 대상자 자격 조건 요약
    1순위 배우자 재혼 전까지 수령 가능
    2순위 자녀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
    3순위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
    4순위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,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
    5순위 조부모 위 조건 모두 해당 안 될 경우

    ※ 단, 우선순위가 여러 명이면 가산 방식으로 연금이 올라가요 (이전글 참조)


   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?

    사례 1 – 배우자 생존 중

    • 남편 사망 → 아내 생존 → 배우자가 1순위 수령자

    사례 2 – 배우자 X, 자녀 있음

    • 아내 사망 → 16세 자녀 있음 → 자녀가 2순위로 수령 가능

    사례 3 – 자녀 모두 성인, 부모 생존

    • 아버지 사망 → 배우자 없음, 자녀 모두 성인 → 어머니(65세)가 3순위 수령자

    받을 수 없는 경우는?

    유족이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:

    • 자격 나이 미달 or 초과 (자녀 18세 이상, 부모 60세 미만 등)
    •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
    • 유족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 중이고 유족연금보다 금액이 높을 경우
    • 유족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
    유족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?

   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엔 수령권자는 1명만 지정되지만,
    👉 연금에 가산금이 붙어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.

    유족 수 가산율
    2명 10% 가산
    3명 20% 가산
    4명 이상 최대 30%까지 가산

    ※ 가산은 금액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, 1명의 수령자에게 더해집니다.


    마무리 

    항목 요약 설명
    수령자 우선순위 배우자 → 자녀 → 부모 → 손자녀 → 조부모 순
    필수 조건 나이, 장애 여부, 사망자와의 관계 등 조건 충족 필요
    제한 사항 재혼, 본인의 고소득 또는 노령연금 수령 등은 제한 가능성 있음
    유족 여러 명 시 1명 수령 + 가산금 적용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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