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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연금 조건 –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?
마라남 2025. 4. 11. 21:44목차
유족연금 조건 –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?
“유족이면 누구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”
→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!
사망한 사람도, 남은 가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유족연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유족연금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:
- 사망자(피보험자)가 국민연금 요건을 충족했는지
- 남은 가족(유족)이 정해진 자격에 해당되는지
조건 ① 사망자(피보험자)의 자격
자격 요건 종류 | 설명 |
노령연금 수급권자 | 이미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|
장애연금 수급권자 |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|
가입자 |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 |
가입자였던 사람 |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나 수령 전 사망한 경우 |
💡 특히 중요한 건 가입 기간입니다.
사망자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어야 유족연금이 원칙적으로 지급돼요.
예외 상황도 있어요!
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지급 가능합니다:
- 가입 기간 1년 이상 + 업무상 또는 사고로 사망
- 장해등급 2급 이상자였던 경우
- 특별히 인정되는 질병이나 급사 사례
조건 ② 유족의 자격
유족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수급 가능해요.
유족종류 | 조건 |
배우자 | 재혼 전까지 지급 가능 (재혼 시 지급 중단) |
자녀 | 만 18세 미만,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|
부모 |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|
조부모 | 부모가 없을 경우,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|
손자녀 |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,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 |
이해하기 쉬운 사례
사례 1
- 아버지(국민연금 12년 납부)가 사망
- 어머니(62세), 자녀(17세) 생존
→ 두 사람 모두 조건 충족. 어머니가 1순위 수급자
사례 2
- 어머니(국민연금 3년 납부)가 교통사고로 사망
- 자녀(15세)만 남음
→ 10년 미만이지만 사고사이므로 유족연금 가능, 자녀 수급 가능
유족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는?
-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매우 짧고 특별한 사망사유도 없는 경우
- 유족이 있지만, 모두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
- 유족이 있지만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-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(지급 중단됨)
마무리
항목 | 주요 조건 요약 |
사망자 조건 |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or 예외 상황 충족 |
유족 조건 |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→ 나이 또는 장애 조건 충족 필요 |
예외 사항 | 사고사, 장애연금 수급자 등은 10년 미만도 가능 |
주의 사항 | 유족이 여러 명이면 ‘우선순위’ 있는 자만 수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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